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전환제도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전환제도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금리와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금리나 이율도 대출과 상환하는 방식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전환제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전환제도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담보(아파트 포함,전액유담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 중단)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연 0.5%p 추가 가산)
  • (3) 우대금리: 최고 연 1.5%p 우대①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자동이체 실적우대(3건 이상) : 연 0.1%p(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시)-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 3%p(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예금 관련 실적 우대: 연 0.1%p(잔액 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 전자금융관련 실적 우대: 연 0.1%p(KB스타뱅킹 이용시)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 연 0.1%p-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 이상) : 연 0.1%p- 아파트담보 또는 KB시세 적용 : 연 0.1%p- 우량등급고객(CSS 1~6) : 연 0.1%p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p④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 : 연 0.1%p※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금리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 6개월3.561.931.503.995.49
신규COFIX 12개월3.561.881.503.945.44
신잔액COFIX 6개월3.082.471.50/td>4.055.55
신잔액COFIX 12개월3.082.541.504.125.62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연체이자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중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 상환은 대출 원금을 기한보다 일찍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 금융기관의 손실 보전 : 중도 상환 시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 대출금 회수율 제고 :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면 대출자가 중도 상환을 꺼려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이 크고, 대출기간이 길수록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할수록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품의 약관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항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금융기관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여 대출을 선택하고, 중도상환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대출 중도상호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체결일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신용상태 개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대출계약 정보
  • 신용상태 개선 내용
  • 신용상태 개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은 금리인하요구서를 접수받은 후, 30일 이내에 금리인하여부를 결정하여 대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금리인하를 결정하면, 대출금리는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조정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감소
  • 대출 상환 부담 감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용상태 개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의 금리인하여부 결정에 따라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권리이므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 최고 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대출계약철회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읽고 싶은 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전환제도 상품설명에 대한 정보

토지분양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토지분양자금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자세한 정보

토지분양자금대출 상품설명에 대한 정보

토지분양자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 전환제도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 전환제도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 전환제도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 전환제도 상품설명에 대한 정보

주택중도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