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용안내도 중요합니다. 우선 인지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부대비용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지세부터 알아보도로록 하겠습니다.
인지세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그 문서에 붙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는 국세로, 기획재정부가 관할합니다.
인지세의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그 밖에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
인지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 계약금액의 0.1%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경우 : 계약금액의 0.05%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의 경우 : 계약금액의 0.01%
- 그 밖의 문서의 경우 : 계약금액의 0.005%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아닌 자가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그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은 인지세표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세표는 관할 세무서나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지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됩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 무상으로 양도하는 재산에 관한 문서의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지세에 대한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다음으로 인지세를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다음으로 보증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료란, 대출자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기관은 대출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대가로 보증료를 수취합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보증기관마다 보증료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출금액이 클수록 보증료율이 높습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의 일부로 분할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율을 확인하고, 보증료가 부담스럽다면 다른 대출 상품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대비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부대비용 요인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상환 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상환 관련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관련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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