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WON주택대출 기타사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내가 몰랐던 혜택들을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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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비용과 대출상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과 대출상환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 계산방법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 (주1)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1.4%), 변동금리(1.2%)
· (주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시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근저당권 설정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다음으로 대출상환관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상환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 00:10~24:00(평일, 토요일, 휴일)
[이자 계산방법]
-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대출이자율÷12
다음으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란 정해진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고 늦어졌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즉, 약속된 날짜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에 대한 페널티로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이유
- 대출금 연체: 은행 대출, 카드론 등 금융 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할 때
- 할부금 연체: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할부로 구매하고 약정된 날짜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 공과금 연체: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등 공과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연체이자의 특징
- 높은 이율: 일반적인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복리로 계산: 연체된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연체 기록은 개인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쳐 향후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계산 방법
연체이자는 각 금융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원금 x 연체이율 x 연체 기간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년 동안 연체했고, 연체이율이 15%라면 연체이자는 100만 원 x 15% x 1년 = 15만 원이 됩니다.
연체이자를 예방하는 방법
- 납부일 관리: 납부일을 잊지 않도록 달력이나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 자동이체 설정: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를 간편하게 하고, 연체를 방지합니다.
- 여유 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둡니다.
- 신용 관리: 신용 등급을 관리하여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신용 상담을 받습니다.
연체 시 대처 방법
- 금융 기관에 연락: 연체 사실을 알리고,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 상환 계획 수립: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 채무 조정: 상황이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는 개인의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연체를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제한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사항과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한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통사항]
– 본인세대 외 타세대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
(구입자금 및 임차반환자금용도 제외)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불가
– 전자적인 방식을 통한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토지 별도등기 존재 / 경매·공매로 주택구입 / 개명 및 주민번호 상이 등)
– 대출실행 당일 해당 또는 다른목적물로 주소이전시 취급불가
– 조건변경 불가(비대면대출의 특성상 신청이후 조건변경 불가)
– 신청인이 외국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시민권자(영주권자), 법인인 경우
[구입자금]
– 당행 법무대리인을 이용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동시진행 필수
[임차반환자금]
– 임차인 당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퇴거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자금]
– 선순위 당·타행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타행대출 보유시, 타행대환 용도의 우리WON주택대출(갈아타기)로 신청해야하며, 당행대출 보유시 추가대출 불가)
[주택보유수에 따른 제한]
[구입자금] 차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세대원 기준(①+②)
① 차주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②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상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4.07.1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 (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우리은행의 여신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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