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ESG 실천 협력기업 상생대출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기타사항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몰랐던 대출개요 확인할려면 아래 링크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개요 바로가기⬇️
지금부터 관련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단, 당해연도 7월 1일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신분증
· (근저당 설정시)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기타 필요서류는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에 문의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의 소득 발생 내역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취업, 주택담보대출 신청, 세금 환급 신청 등 다양한 행정 절차 및 금융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 서류입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종류
소득금액증명원은 크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의 월급, 연봉, 상여금 등 근로로 인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발급 기관: 근무하는 회사
- 발급 방법: 회사 인사담당 부서에 신청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급여내역서: 근무 기간, 급여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서류입니다.
- 발급 기관: 근무하는 회사
- 발급 방법: 회사 인사담당 부서에 신청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1.2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전년도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발급 기관: 국세청
-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무제한
- 사업소득증명원: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발급 기관: 국세청
-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연금소득증명원: 연금으로 인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발급 기관: 연금 지급 기관
- 발급 방법: 연금 지급 기관에 신청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기타: 저축소득증명원, 양도소득증명원, 상속·증여소득증명원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존재합니다.
2.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2.1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 급여내역서: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2.2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합니다.
- 사업소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합니다.
- 연금소득증명원: 연금 지급 기관에 신청합니다.
- 기타: 각 소득별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3. 소득금액증명원 활용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다양한 행정 절차 및 금융 거래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주요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취업 시 구직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신청: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은행에 제출합니다.
- 세금 환급 신청: 세금 환급 신청 시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장학금 신청: 장학금 신청 시 관련 기관에 제출합니다.
- 보험 가입: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은행과 고객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부담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부담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부담 17만5천원)
2)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경우 근저당설정 시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고객부담
※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3) 중도상환해약금
①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②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실 때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 주1) 변동금리 대출: 부동산담보 1.2%, 신용 및 기타담보 1.1% / 고정금리 대출 : 부동산담보 1.4%, 신용 및 기타담보 1.2%
※ 주2)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4) 보증료 : 보증기관 신용보증에 대해 고객이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보증기관별 산출기준에 따름)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최저 보증료율 : 연 0.5%, 최고 보증료율 : 연 3.0% (대기업은 연 3.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저 보증료율 : 연 0.5%, 최고 보증료율 : 연 2.0%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서 담보 제공 시, 발급비용은 별도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과 공통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상품은 협약기업(대기업)별 협약 내용에 따라 대출대상, 총 대출한도, 협력기업별 대출한도에 제한이 있는 상품입니다.
· 해당 상품은 협약기업(대기업)별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기업 지원금리, 은행 우대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 대상입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자계산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통장식상환(마이너스통장)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계산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이자는 이자계산일(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때에는 동 예금에서 납부
· 분할상환대출(원금/원리금) : 약정된 납부일자에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다음으로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용가능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가능시간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청가능시간 : 영업시간 내
· 이자조회(개인사업자, 법인) : 00:00~24:00 (평일, 토요일, 휴일)
· 이자납입/원금상환/약정해지
– 개인사업자 : 00:00~24:00 (평일, 토요일, 휴일)
– 법인사업자 : (평일)00:00~24:00, (토요일)09:00~15:00, 휴일불가
※ 어음성대출, 연체대출, 담보제공여부 등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상환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 일부상품의 경우 상기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 변경 및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대출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만기도래 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은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14일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이자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시 불이익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 상기 내용은 당행의 여신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혜택챙기러 바로가기⬇️
⬇️ 추가로 읽으면 좋은 글들 아래 내용 확인해서 혜택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