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협조융자) 기타사상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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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비용과 이자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과 이자계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부담비용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징구 – 중도상환대출금×해약금 요율(1.1%)×(잔존기간/대출기간) ※ 대출취급 후 1년 경과 및 잔존기간 1개월 미만 면제 보증료 : 연 1.0% 고정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 은행,고객 각 50%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다음으로 이자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 (윤년은 366일)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상환 시기 방법과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및 이자상환 시기과 계약의 해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원금 및 이자상환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및 이자상환 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할상환원금 매 1,3개월 선택 단위로 납부
•이자를 일정주기 (매 1개월) 단위로 후취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다음으로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다음으로 자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배상금 등 부과 섭취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①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하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④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를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입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대상입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대상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행의 대출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상기 내용은 당행 및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건 대출을 취급하여 보증기관 동의없이 대출금으로 타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거절 및 상환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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