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전세론(서울보증-공공주택) 기타사항 모든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전세론 해당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대출의 기타사항도 꼼꼼히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주택과 대출신청기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전세론(서울보증-공공주택)’**의 필수 조건인 대상 주택 범위와 **대출 신청의 마감 시점(골든 타임)**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거절을 막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필수 확인] 우리전세론 대상 주택은 어디까지?
우리전세론은 주택 유형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다음 주택이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 | 상세 내용 | 비고 |
아파트 | 가장 일반적인 공동주택 | |
연립주택 | 공동주택, 4층 이하 |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4층 이하 (빌라 등) | |
주거용 오피스텔 | (중요) 등기부상 ‘주거용’ 확인 필수 | [주거용오피스텔전세대출] 가능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상 주택 | 특례 대상 |
📌 SEO 키워드 팁: 이 대출은 특히 [아파트전세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빌라전세대출]**이나 **[주거용오피스텔전세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출 골든 타임] 놓치면 안 될 대출 신청 기간!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신청 기간을 놓치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전세론은 신청 시점을 크게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
신청 기한 | 내용 | 중요성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실행일 기준 | [전세대출신청기간] 핵심 정보 |
🚨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 잔금 지급 전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우리전세론은 잔금을 이미 치르고 전입을 마쳤더라도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잔금일 최소 1~2달 전에는 은행에 문의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계약 갱신 시 (살던 집을 연장할 때)
신청 기한 | 내용 | 중요성 |
계약 갱신 시작일(연장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서상의 시작일 기준 | 갱신 시 대출 한도/금리 점검 필요 |
🚨 갱신 시 유의 사항:
- 보통 갱신 계약 시작일 이전(만기 1~2개월 전)에 대출 연장 심사를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 만약 계약 갱신 후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면, 갱신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성공을 위한 [꿀팁] 요약
구분 | 꿀팁 내용 |
주택 확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거용’임을 재차 확인하세요. |
기간 엄수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지만, 서류 미비 등 변수를 대비해 미리 상담받으세요. |
공공주택 특례 | 이 대출은 공공주택 임차인에게 한도 및 조건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일반 전세대출과 꼭 비교해 보세요. |
우리전세론은 까다로워 보이지만, 대상 주택과 신청 기간만 정확히 파악하면 누구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관련서류와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우선 관련서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
해당 대출에 대한 관련 서류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자신에 맞는대출인지 꼼꼼히 따져보는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계약금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다음으로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 질권통지(채권양도)수수료 : 3만원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 (주1)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0.50%), 변동금리(0.35%)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은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에 따르며, 매년 요율을 재산정하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주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2년을 초과 시 2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대출 만기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다음으로 대출조건과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조건과 지연배상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출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조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또는 대출금의 120%이상 질권설정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다음으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대금리는 상품에 따라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수거래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조정금리’ 를 합산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우대금리는 상품에 따라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수거래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조정금리’ 를 합산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5.09.2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 (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이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상기 내용 및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여신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