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상품설명 바로가기⬇️

중도상환해지금과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과 중도상환해지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중도상환 해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해지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0.6%
  •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 단,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다음으로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보증료 : 연0.06% ~ 연0.20%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보증료율은 변동될 수있음.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상환제한과 계약해지 및 갱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제한과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원금 또는 이자상환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 00:00~24:00(평일,토요일,휴일)

다음으로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 및 갱신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
  •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영업점 연장신청 가능)

다음으로 자연배상금 처리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배상금 처리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4.04.0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 (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대출진행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가청약이 실시됩니다. 해당 보증서 가청약 결과에 따라 , 보증신청은 가능하나 인터넷대출인 아이터치전세론으로는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 영업점에서만 취급가능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조사자가 임대인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징구해야 하오니 방문 사전에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격대상 신청 후 한달이 지나거나, 실행예정일이 지난 경우 대출신청이 자동 취소 됩니다.
  • 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강화 대상자인 경우, 아이터치전세론으로 진행 불가하며, 제출하신 서류를 반환받아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기 바랍니다.
  • 휴일에는 대출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소유자로 당행 인터넷 뱅킹 가입 시 실명번호를 외국인등록 번호로 부여 받은 경우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 임대인이 외국인(임대인이 내국인이더라도 현재 외국에 있는 경우 등) , 미성년자, 법인(공공임대사업자 포함), 임차인의 가족 또는 친인척에 포함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 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의 계약은 취급이 불가합니다.(단독 임차인만 취급가능)
  • 임대인이 3인 이상인 공동임대인이 소유한 물건지의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공동 임대인인 경우 2인까지만 취급가능)
  • 대상물건지 선순위 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 선순위 말소, (가)압류 해지, 전세권 말소 등 조건부 대출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됩니다.
  • 본 상품은 당행 제휴업체인 퍼스트아메리카(주)를 통하여 권리보험에 가입되며, 대출 신청 시 제휴업체((주)리파인, 미래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에서 권리조사업무(임대차조사, 서류수령, 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를 진행합니다.
  • 신용정보 과다 조회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iTouch전세론 신청 후 대출실행 전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이후 자격조건 등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심사과정을 통하여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취급이후 연장시점에 고객께서 휴직자이시거나 무직자이신 경우 대출 연장에 제한이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관련서류 다운받고 혜택챙기러 바로가기⬇️

⬇️ 추가로 읽으면 좋은 글들 보고 혜택챙기러 바로가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