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서울보증일반) 숨겨진 꿀팁 대방출! 놓치면 손해 보는 기타 중요 정보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서울보증일반)을 더욱 스마트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타 필수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추가 서류, 중도 상환 조건 및 수수료, 대출 기간 연장 절차, 그리고 혹시 모를 연체 발생 시 불이익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은행 고객센터 연락처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과 꿀팁까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서울보증일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iTouch 전세론(서울보증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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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기간과 관련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기간과 관련 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출신청기간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기간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br) (계약갱신시 계약갱신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서울보증일반)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은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중 더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계약 효력 발생 시점 중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대출 신청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계약 갱신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거주지를 유지하며 계약 조건만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련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계약금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다음으로 고객부담비용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과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고객부담비용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질권통지(채권양도)수수료 : 3만원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서울보증일반) 실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는 인지대입니다. 인지대는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인지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대가 면제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7만원의 인지대가 발생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3만 5천원씩 부담합니다. 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15만원의 인지대가 발생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7만 5천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 금액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인지대 부담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권통지(채권양도)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금액은 3만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시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질권 설정은 은행이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절차이며, 질권통지는 이러한 권리 설정을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서울보증일반)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인지대와 질권통지수수료와 같은 부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 조건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대출금의 120%이상 질권설정
    – 질권설정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서울보증일반)의 주요 대출 조건 중 하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대출금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이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로, 만약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질권 설정 금액이 대출금의 120% 이상으로 설정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채권 회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질권 설정 사실을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은행은 질권설정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인에게 발송하며, 이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시 은행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 수령 사실, 그리고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은행과 임대인 모두에게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서울보증일반)을 이용하게 되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과 그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도상환해약금과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과 지연배상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 – (주1)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0.52%), 변동금리 (0.37%)
  •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은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에 따르며, 매년 1회 요율을 재산정하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주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2년을 초과 시 2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서울보증일반)을 이용하시다가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시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중도상환해약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도상환 대출금액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을 곱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은 대출 금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 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0.52%의 요율이 적용되며, 변동 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0.3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요율은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에 따르며, 매년 1회 재산정되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므로, 중도상환 시점의 최신 공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계산된 금액에 잔존 기간을 곱하고, 이를 대출 기간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잔존 기간은 실제 중도상환일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을 의미하며, 대출 기간은 최초 대출 실행 시 설정된 전체 대출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 계산 시 대출 기간 만료일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로 간주합니다. 이는 장기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해약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3년 만기 대출이라 하더라도 중도상환해약금 계산 시에는 최대 2년의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잔존 기간 비율이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서울보증일반)의 중도상환 시에는 중도상환 시점의 대출 잔액, 금리 유형, 그리고 남은 대출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확한 중도상환해약금 예상 금액은 우리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도상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예상되는 해약금 규모를 파악하여 상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금융 관리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5.04.0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소득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신용등급상승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 (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이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상기 내용 및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여신정책, 제휴사 및 협약업체 등의 사정에 따라 일부변경/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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