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사항 완벽 정리 추가 혜택부터 유의사항까지!

우리은행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놓치면 아쉬운 기타 정보들을 총정리했습니다. 대출 한도, 상환 방식, 담보 및 보증, 필요 서류는 물론 추가적인 우대금리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유무, 그리고 대출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신혼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더욱 유리하고 안전하게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우리은행 신혼가구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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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상주택과 관련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주택과 관련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상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주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4억원(수도권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하려는 주택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 기준:

대출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전용면적’이란 실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의미하며, 발코니나 복도, 계단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0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수도권 외 비도시 지역의 주택 규모를 고려한 기준입니다.

또한,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차보증금 기준:

임차하려는 주택의 임차보증금 역시 지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임차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의미하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4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가져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의 주택은 3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요약: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주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 지역인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3억원 이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전셋집을 구할 때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다음으로 고객부담비용과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과 기한의 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2%(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8%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대출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부대 비용으로는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습니다.

1. 인지세:

인지세는 대출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 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달라지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대출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고객 부담 3만 5천원, 은행 부담 3만 5천원)
  • 대출금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고객 부담 7만 5천원, 은행 부담 7만 5천원)

따라서 대출 금액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인지세 부담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를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보증료율은 연 0.12%이며, 이는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보증료는 대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매년 납부하거나 대출 실행 시 일시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증료 금액은 대출 신청 시 확인 가능합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보증: 이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으로, 보증료율은 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또는 연 0.154%(기타 주택)입니다. 전세금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보증입니다.
  • 전세대출특약보증: 이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체에 대한 보증으로, 보증료율은 대출금액의 연 0.08%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선택하는 경우, 대상 주택의 종류와 대출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연 0.2%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하며, 소득기준 초과시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연 0.3%p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이자계산방법과 원금 및 이자 상환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과 원금및 이자상환시기 및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자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다음으로 원금 및 이자상환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및 이자상환시기 및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연배상금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과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3년이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 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37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2.0%p 가산하기로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부적격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신청 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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