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서울시(PPL)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

우리은행 서울시(PPL)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대출을 받게되는데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PPL)

내가 몰랐던 대출개요 확인할려면 아래 링크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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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고객부담비용과 이자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과 이자계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①대출 신규취급시 : 인지세 납부
    • 인지세란? :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인지세법)
      ※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대출금액별 상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 7만5천원)
    • ②대출 상환시 : 중도상환해약금 납부
      • 중도상환해약금이란? : 대출 취급 후 3년 이내 상환시 발생 →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 대출 취급후 3년 경과 또는 만기 3개월 이내 : 면제
        ※ 계산방법 : 상환금액 × 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 0.7% / 변동금리 0.6%

다음으로 이자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함
    • ①이자, 할인료, 보증료=(대출원금 및 보증액) x *(실행이율) x (일수) ÷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계산 후, 원단위 미만은 버림
    • ②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 = (대출원금) x (대출 연이율) ÷ 12
    • ③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
      ·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금액)
      · 단, 일괄 자동이체 후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입금액)을 감안하여 일중 최고잔액을 산출
    • 일수계산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 ※하지만 다음의 경우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상환 방법과 계약해지 및 갱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방법과 계약해지 및 갱신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원금 또는 이자상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상환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건별대출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이자는 이자계산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약해지 및 갱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 및 갱신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약정기일에 회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연장 또는 재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연장 또는 재약정은 약정기일 전에 취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약정기간 지난 후에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기간연장은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매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여신상품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및 재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대출 기간연장에 대한 일반원칙은 위와 같으며,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연장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합니다. 취급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연장/고객센터 자동연장/인터넷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와 불이익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와 불이익에 관한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지연배상금이란? :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급해야할 금액에 부과하는 배상금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12%)
  •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다음으로 불이익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용도
    하락 및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의 심사기준, 신용도, 거래실적, 상품별 취급조건 등에 따라 고객님의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대출금리 등이 결정됩니다.
  • ※단시일내에 타금융기관 대출신청(한도조회 포함) 횟수가 과다할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허위등록, 단기간 내 대출 신청 이력 과다보유, 금융 사기사건 연루 등의 부정대출 혐의대상 정보 대상자로 분류될 시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의 심사기준, 신용도, 거래실적, 상품별 취급조건 등에 따라 고객님의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대출금리 등이 결정됩니다.
  • ※대출신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됩니다.
  • ※대출취급시 인지세(50% 고객부담) 등의 부대비용과 상환시기 및 금액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②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1)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④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며, 요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시점에 개인신상(소득, 직장변동, 퇴사 등) 및 개인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인해 대출에서 요구하는 취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및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여신정책, 제휴사 및 협약업체 등의 사정에 따라 일부변경/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하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가계대출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 및 내용은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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