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금리, 한도, 조건 외에도 놓치면 후회할 중요한 기타 사항들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추가 정보, 유의사항,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이 블로그 하나로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성공적인 임대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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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대상주택과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주택과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상주택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주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대(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함), 단독주택(다가구에 한함)
※ 소유권 이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가능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은 세대(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여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됩니다), 준주택 중에서는 오피스텔에 한하여, 그리고 단독주택 중에서는 다가구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출 신청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매입하셨거나 매입 예정이신 분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우리은행에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시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대출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과 더불어, 추후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저당권설정 관련 수수료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비가 면제됩니다. 대출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대출금이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대출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자계산방법과 원금 및 이자 상환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과 원금 및 이자상환시기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자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의 상환 방식에 따른 이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이자는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로 계산되며, 윤년의 경우에는 분모가 366일로 적용됩니다. 즉, 대출 원금은 만기일에 한 번에 상환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며, 이 금액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됩니다. 월 상환액은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 계산 시에는 좀 더 복잡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계산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 상환 비중은 늘어나고 이자 상환 비중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환 방식을 선택할 때, 자신의 자금 계획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원금 및 이자상환방법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및 이자상환방법 및 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후취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의 이자 및 원리금 납입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선택하신 경우, 약정된 이자 납입일에 따라 매월 후취 방식으로 이자가 납부됩니다. 이는 대출 실행 응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고객님의 대출금 입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 납입 금액이 계좌에 잔액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반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원금과 이자 포함)이 함께 납부됩니다. 이 역시 대출 실행 응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이체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매월 정해진 납부일 전에 해당 금액이 계좌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이체일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연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한연장과 위약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과 위약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한연장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임대사업 유지시 연장시마다 일정금액 상환후 1년 단위로 연장. 단, 최초 1회차 연장시는 상환의무 없음
– 다가구와 오피스텔 제외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임대주택은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상환
– 다가구, 오피스텔은 당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 2020.08.18. 이후 대출만기가 도래한 기업형임대주택(아파트), 준공공임대주택(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5회
연장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가산금리(1%) 적용
– 1년 단위로 당초 대출원금의 5%(단기민간임대주택은 10%) 이상 상환. 단, 최초 1회차 연장시는 상환의무 없음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하여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중임을 확인한 경우 -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
다음으로 위약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위약금 : 상환금액 X 위약금리 (위약금리는 상사법정이율로 현재 6.0%) (2025.01.17 기준)
-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① 대출만기일전 3개월 이내 상환하는 경우
②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자체발행 임대주택등록증, 표준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를
제출하는 경우
③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은행이 기한전에 상환 또는 상계하는 경우
④ 법에서 정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를 하고 상환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지연배상금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과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뢰도 하락 및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이 아닙니다.
- 본 상품은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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