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생애 첫 주택 마련 또는 신혼집 장만을 꿈꾸시나요? 앞서 금리, 대상 주택, 보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놓치면 후회할 기타 필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대출 실행 후 유의사항, 중도상환 조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까지! 이 블로그에서는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신혼가구)과 관련된 모든 기타 사항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스마트하게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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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신혼가구 대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청 자격, 주택 정보, 소득 정보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 : 연 0.15%, 그 외 주택 : 연 0.2%
-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고객부담 – 아파트 : 연 0.05% 그 외 주택 : 연 0.10%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는 대출 금액에 따라 발생하며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부담하고, 5천만원 이하는 면제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나, 말소 및 채권최고액 감액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 부담이며, 감정비용은 원칙적으로 고객 부담이나 가격 정보 부족으로 인한 감정은 국토교통부가 부담합니다. 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는 고객 부담으로, 일반 구입자금 보증 시 아파트는 연 0.15%, 그 외 주택은 연 0.2%이며, 생애최초특례 구입자금 보증 시 아파트는 연 0.05%, 그 외 주택은 연 0.10%입니다.
다음으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연배상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연체 시, 연체 기간 3개월 이내에는 대출 금리에 연 4%가 가산되고, 3개월 초과 시에는 연 5%가 가산됩니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최대 연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체이자는 대출금을 만기일에 갚지 않거나, 대출 계약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이자 납입 약정일에 이자를 내지 않은 경우, 또는 분할상환금 납입일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연체된 금액에 대해 실제 상환일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이자 미납 시에는 미납된 이자에 대해 1개월까지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이후에는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붙게 됩니다. 분할상환금 미납 시에는 밀린 금액에 대해 납입일까지 연체이자가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제한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제한과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챙기시면 됩니다. 우선 거래제한 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3년이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탈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이 4.88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3.0%p 가산하기로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및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불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 목적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2년기간 중 퇴거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실행일 이후 14일 이내,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기준 초과시에는 사후 자산심사결과 확정통지일 14일 이내 대출금액에 관계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후 본인 또는 세대원이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내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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