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론(월상환액고정형) 기타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은행 해당 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들 하나씩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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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련 서류와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와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관련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등기필증 또는 분양계약서 (근저당 설정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근저당설정시)
- 소득관련서류(필요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다음으로 고객 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 계산방법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주1) × 잔존기간 ÷ 대출기간(주2)
· (주1)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변동금리(1.2%)
· (주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시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화재보험가입시 보험료 고객부담(단, 주택(근린주택 제외) 및 오피스텔인 경우 가입생략가능
소액보증금보증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보증금보증제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액보증금보증제도란,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킬수 있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말함
- 서울보증보험 MCI
- 보증료 은행부담
- 대상주택 : 아파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구, MCG)
- 보증료 고객부담
- 대상주택 : 아파트
- 구입자금보증(구, MCG) 가입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으로 분류되어 추가가산금리(연 0.01%~연 0.25%)가 부과됨
다음으로 지연배상금 부과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부과처리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4.10.0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2024.09.09 이후 한시적으로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수도권 소재 물건지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이 불가합니다.
- 2024.09.09 이후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신청 시 최대 1억원(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며,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및 차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으로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내용은 우리은행의 여신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소비자불만내용]
– 대출신규후 급여이체, 적금 자동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이 없다며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불만
→ 일부 우대금리 항목은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금리우대 적용여부가 매월 재산정되므로 우대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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