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실시간 금리와 이율 혜택을 확인하세요! 본 상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연 2.1%~2.9% 수준의 초저금리를 제공하며,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차등 이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신혼가구, 다자녀, 청년층은 추가 우대금리를 통해 이자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어 언제든 원금 상환이 가능하며, 1일 단위 이자 계산으로 알뜰한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기준 3.45억 원 준수 여부와 가산금리 주의사항까지, 지금 바로 최저 금리 조건을 확인하고 전세 이자를 절약해 보세요

💰 대출 한도: “내 보증금의 몇 %까지 빌릴 수 있나요?”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대비 지급 비율(%)과 가구별 금액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1. 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
- 일반 가구: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
- 우대 가구: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 대상: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만 19세~34세 청년 세대주
2. 가구별·지역별 최대한도 (금액 기준)
| 구분 | 일반 가구 | 2자녀 이상 / 신혼가구 | 만 19세 ~ 34세 청년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최대 1.2억 원 | 최대 2.5억 원 | 최대 1.5억 원* |
| 수도권 외 지역 (지방) | 최대 0.8억 원 | 최대 1.6억 원 | 최대 1.5억 원* |
[*] 청년 주의사항: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수도권/지방 관계없이 최대 1.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주요 가구 정의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2자녀 이상 가구: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태아 포함 가능 여부는 개별 심사 시 확인)
💡 블로그 작성용 실전 팁: “실질 한도 계산법”
“독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라면? 보증금의 80%인 2.4억 원과 신혼부부 최대한도인 2.5억 원 중 작은 금액인 2.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 가구라면 70%인 2.1억 원이 계산되지만, 일반 가구 최대한도인 1.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대출대상 주택: “내가 고른 집, 대출이 될까요?”
버팀목 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주택의 크기와 가격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 임차 전용면적 (크기 제한)
- 일반 기준: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읍·면 지역 특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까지 가능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m^2$ 이하 주택으로 제한
2. 💰 임차보증금 상한선 (가격 제한)
보증금이 아래 금액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구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지방) |
| 일반 가구 | 3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
| 신혼 가구 | 4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 청년/중소기업 청년 | 3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 주택 유형별 주의사항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m^2$ 이하라면 아파트와 동일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 청년 특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나 창업 지원을 받은 청년(만 34세~39세)은 지역에 관계없이 3억 원 이하 보증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선택 폭이 넓습니다.
💡 블로그 작성용 실전 팁: “계약 전 서류 확인 필수”
“독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더라도,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기준보다 높으면 버팀목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4억 원(수도권)까지 허용되지만, 일반 가구는 3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계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떼서 ‘전용면적’과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 대출 기간: “기본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 주기에 맞춰 기본 2년으로 설정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파격적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1. 기본 대출 기간
- 기본 설정: 2년 (임대차 계약 종료일과 대출 종료일이 일치해야 함)
- 보증 기관별 차이:
- 일반(HF/주택금융공사): 2년 단위로 연장 (최장 10년)
- 전세금안심대출(HUG/주택도시보증공사): 최대 25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종료일 후 1개월까지 설정 가능, 최장 10년 5개월)
2. 👨👩👧👦 자녀가 있다면? 추가 연장 혜택
- 추가 연장: 최장 연장 기간(10년)이 지난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최종 기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되어, 이론상 최장 20년까지 저금리 혜택을 누리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 특례
- 지자체 확인서를 받은 위험건축물 이주자의 경우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HF: 최대 24개월 (최장 6년)
- HUG: 최대 25개월 (최장 6개 3개월)
💡 블로그 작성용 실전 팁: “이사 걱정 없는 장기 대출”
“독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해 보세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2년 뒤에 쫓겨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죠. 버팀목 대출은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해 10년을 살 수 있고, 아이가 있다면 최대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HUG 보증을 선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기간을 넉넉히 잡을 수 있어 이사 날짜 조율이 훨씬 수월하다는 점을 꼭 언급해 주세요!’“
📊 2026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표
(2026.01.02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단위: 연%)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5천 초과 ~ 1억 이하 | 1억 원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2.50% | 2.60% | 2.70% |
| 2천 초과 ~ 4천 이하 | 2.70% | 2.80% | 2.90% |
| 4천 초과 ~ 6천 이하 | 3.00% | 3.10% | 3.20% |
| 6천 초과 ~ 7.5천 이하 | 3.30% | 3.40% | 3.50% |
📍 지방 거주자 추가 혜택: 수도권 외 지방 소재 주택의 경우 위 금리에서 0.2%p 추가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금리를 더 낮춰주는 “기본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선택)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본 금리에서 파격적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p 인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4천 이하), 한부모가구(연소득 5천 이하)
- 0.2%p 인하: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아이가 있다면? “유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p)
- 유자녀 우대금리는 자녀 1명당 최대 4년 동안 적용되어 이자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 블로그 작성용 실전 팁: “금리 역산의 미학”
“독자들에게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만약 지방에 거주하는 연소득 3천만 원 가구가 1억 원짜리 전세를 구한다면? 기본 2.8%에서 지방 우대 0.2%를 빼고, 아이가 한 명 있다면 0.3%를 더 빼서 최종 연 2.3%라는 놀라운 금리가 완성됩니다. 시중 은행 전세 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매달 나가는 커피 몇십 잔 값을 아끼는 셈이죠!’“
🎁 금리 추가 할인: “중복 적용으로 이자 더 아끼기”
기본 우대 외에 아래 항목들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상한 0.5%p, 단 특정 가구는 예외)
- 부동산 전자계약: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0.1%p (2026년 대출 기간 중 1회)
-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성실히 갚아왔다면 0.2%p
- 대출금액 최소화: 심사 한도의 30% 이하만 대출을 신청하면 0.2%p (실행일로부터 4년간)
⚠️ 주의: 우대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최저 금리는 연 1.0%**로 고정됩니다.
👰 신혼부부 전용 금리표 (파격 혜택)
(2026.01.02 기준 / 단위: 연%)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는 일반 버팀목보다 훨씬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5천 이하 | 5천 ~ 1억 | 1억 ~ 1.5억 | 1.5억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1.90 | 2.00 | 2.10 | 2.20 |
| 2천 초과 ~ 4천 이하 | 2.20 | 2.30 | 2.40 | 2.50 |
| 4천 초과 ~ 6천 이하 | 2.60 | 2.70 | 2.80 | 2.90 |
| 6천 초과 ~ 7.5천 이하 | 3.00 | 3.10 | 3.20 | 3.30 |
- 지방 우대: 수도권 외 지방 소재 주택은 여기서 0.2%p 추가 인하!
- 유자녀 우대: 자녀 수에 따라 0.3%~0.7%p 추가 인하 가능!
💡 블로그 작성용 실전 팁: “신혼부부라면 전자계약 필수!”
“독자들에게 이렇게 추천해 보세요! ‘신혼부부가 지방에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데 전자계약까지 했다면? 기본 1.9% – 지방 0.2% – 전자계약 0.1% = 연 1.6%라는 말도 안 되는 금리가 나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내 집 마련의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