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 유의사항이나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지금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금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이자율, 연체료 등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상환 기일 도래: 약속한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기일 도래: 약속한 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금의 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 납부 기일 도래: 약속한 기일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이를 준수합니다.
-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 채무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민법 제377조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상법 제349조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법: 세법은 세금의 납부 기일을 도래하여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 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지금부터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지금부터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여부 |
대출신청자격 (2019.08.30) |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ㅇ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신용회복지원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 |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ㅇ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19.11.11) |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 |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부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 취급가능)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미적용 |
우대금리 (2020.11.06) | * 최고 연 1.5%p 우대 ①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 최고 연1.2%p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기한연장시 적용 |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 *대상 | *비대상 | 미적용 |
우대금리 (2021.9.29) | *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자동이체실적(연 0.10%p) – 적립식예금실적(연 0.10%p) | * 우대금리 : 최고 연 1.0%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2.01.03)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적용 |
우대금리 (2022.01.03) | * 우대금리 : 최고 연 1.0%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자동이체실적(연 0.10%p) – 적립식예금실적(연 0.10%p) | 미적용 |
우대금리 (2022.07.25) | *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 우대금리 : 최고 연1.4%p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미적용 |
대출한도 (2022.08.19)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3천만원(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5백만원)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5천만원(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적용 |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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