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내용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와 이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출금리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이차보전금리 차감전
    1. 기준금리: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적용
    2. 가산금리: 1.60%
    3.  우대금리: 없음
    4.  이차보전금리: 최고 연 4.0%
    5.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4.0%)를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대출금리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잔액COFIX6개월3.291.600.004.894.89

다음으로 기본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0%)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차보전금리

기본적인 기준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0%)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9천7백만원 이하
기본 이차보전금리연 3.0%연 2.0%연 1.5%연 1.2%연 0.9%

다음으로 추가 이차보전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1.0%)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결혼예정자(연 0.2%) :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 신규시만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최고 연 0.6%)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연 0.6%

다음으로 이차보전기간 및 중단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 기간 및 중단사유와 연체이자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차보전 기간 :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증가[출산(임신)/입양]에 따라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 이내

아래내용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실행일 이후 총 자녀수 증가0명1명2명3명 이상
이차보전 기간4년 이내6년 이내8년 이내10년 이내

출실행일 전 출산(입양)한 경우 또는 대출신규 시 임신사실증빙을 통해 추가이차보전금리를 제공받은 경우는 자녀 수 증가에서 제외됨

중단사유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은행에 즉시 통지)
만기도래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기한연장 불가)
①파혼(결혼예정자), ②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③공공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으로 임차물건지 변경 ④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②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본인 및 배우자)
③이혼 또는 사별

수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적절한 조치(물건지 변경, 대출금 상환 등)를 하여야 하며, 은행에 통지하지 않고 서울시에 적발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기 지원된 이자지원금과 가산금리 추징 예정
※ 2020.1.1 이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 불가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만기도래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은 가능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실행한 후, 약정된 만기일보다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때 부과될 수 있으며,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대출 상품,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출기관은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예상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약정된 만기일보다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기관은 예상보다 이자를 적게 받게 되므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중 하나이므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
  • 은행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객
  • 신청방법
  •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신청 시,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신청절차
  •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
  • 금리인하가 결정된 경우, 은행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금리를 조정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 이후, 대출금리 인하 요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대출거래약정서
  •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소득증명서
  • 재직증명서
  • 연체기록조회서
  • 신용등급변동내역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기간은 대출거래약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 신청방법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신청 시, 신분증,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리인하가 결정된 경우, 은행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금리를 조정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권리이므로,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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