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용안내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담보

지금부터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의 신용도를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 가능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우대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보증료 부담
    • 주택금융공사에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 보증서 발급 절차
    •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증료 부담과 보증서 발급 절차를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전세자금보증
    •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 중도금보증
    • 분양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 건축ㆍ구입ㆍ개량자금보증
    • 주택을 건축, 구입, 개량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2.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대출이 승인되면,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4.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보증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부대비용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다음으로 대출상환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상환관련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관련 안내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 단, 2020.1.1 이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이 불가함에 유의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2020.1.1 이후 기한연장 시 변경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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