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용안내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담보
지금부터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의 신용도를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 가능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우대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보증료 부담
- 주택금융공사에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 보증서 발급 절차
-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증료 부담과 보증서 발급 절차를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전세자금보증
-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 중도금보증
- 분양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 건축ㆍ구입ㆍ개량자금보증
- 주택을 건축, 구입, 개량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출이 승인되면,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증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용
자세한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부대비용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다음으로 대출상환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상환관련 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연장관련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관련 안내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 단, 2020.1.1 이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이 불가함에 유의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2020.1.1 이후 기한연장 시 변경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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