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 예부적금 등 수신금리연동담보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

당행 예부적금 등 수신금리연동담보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금리나 이율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행 예부적금 등 수신금리연동담보대출

당행 예부적금 등 수신금리연동담보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행 예·부·적금 담보대출

구분적용금리
예·부·적금 담보대출대출금액 5억원 이하 : 수신금리 + 연 1.25%p
대출금액 5억원 초과 : 수신금리 + 연 1.00%p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적용 금리에 연 0.50%p 추가 가산

당행 신탁 담보대출

구분적용금리
신탁담보대출장부가형신탁신탁수익률(전월평균배당률) + 연 1.5%p
시가형신탁잔액기준 6개월 COFIX + 연 1.5%p (매월변동)

신탁상품은 종합통장자동대출의 담보로 제공될 수도 있으며, 신탁담보대출 단독으로도 운용가능함.

신탁 종합통장자동대출 금리는 영업점 문의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원래 받기로 했던 이자 수익을 일부 잃게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그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원금의 1~3% 정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대출 금액이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가입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합니다.
  • 대출을 가입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확인합니다.
  •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계획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하여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중도상환을 통해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때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 비용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금리와 대출 한도가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대출금리와 대출 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계획이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여 최적의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대출서비스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 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 연체가 없는 경우
  •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재산이 증가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은행은 금리인하를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은행이 금리인하를 거절한 경우, 고객은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은행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은행의 결정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 대출 상품명
    • 대출금액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3.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4. 은행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양식은 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유익한 제도이지만, 은행의 결정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으면 좋은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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