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 될 핵심 정보!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기타사항 완벽 정리!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금리, 상환 방식, 담보 조건 외에도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대출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대출 한도, 부대 비용 등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복잡하고 놓치기 쉬운 기타 조건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여 사업 추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세요!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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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고객부담비용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과 혜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객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해당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보증서 발급에 관련한 보증료, 기술검토수수료(세대당 15,000원)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기타 비용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업 계획 수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몇 가지 주요 항목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세: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대출에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대출에는 15만원, 그리고 1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는 35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보증 관련 비용: 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보증료와 함께, 주택 건설 사업의 기술 검토에 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술검토수수료는 세대당 15,000원으로 책정됩니다.

근저당권설정비: 대출 실행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합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시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과, 추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에는 대출 금리 및 이율 외에도 다양한 기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 이러한 비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비용 내역은 우리은행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혜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단, ‘실버스테이’ 는 아래 ③, ④번 우대 적용에서 제외)
   ① ‘주거 ·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도 포함
   ②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대출한도 8천만원 이내
   ③ 대출 실행이후 전세 공급시 연 0.2%p 금리우대
   ④ 2023.10.18~2024.06.30 까지 기금투자심의회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 아래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
      –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신청한 사업자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

  • 2024.02.29~2025.02.28 까지 준주택 중 ‘오피스텔’ 건설자금 접수분에 한해 면적 구분없이 연 3.0% 적용
  • 2025.04.04.까지 ‘실버스테이’를 제외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신규 접수분에 한해 아래 대출조건 한시적 우대
    – 호당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 (단, 상기 ③, ④번 대출한도 상향 중복적용 불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연 0.4%p 인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연 0.5%p 인하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더욱 폭넓은 지원과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노인 주거 시설인 ‘실버스테이’는 아래 안내드릴 우대 조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주거 · 준주거지역 외 준주택 포함: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대상 외에도,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설되는 준주택(오피스텔, 임대형 기숙사 등)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입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② 단지형 단독주택 호당 대출 한도 우대: 30호 이상 규모의 ‘단지형 단독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호당 대출 한도보다 높은 호당 8천만원 이내로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단독주택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입니다.

③ 전세 공급 시 금리 우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 연 0.2%p의 금리 우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④ 특정 사업장 호당 대출 한도 추가 상향 (2023.10.18~2024.06.30 기금투자심의회 승인 사업장 한정):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금투자심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장 중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호당 대출 한도가 추가로 2천만원 상향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신청 사업자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 추진을 위한 촉진지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이처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우리은행의 건설자금 대출을 통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업 계획에 맞춰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한의 연장과 위약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과 위약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한연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연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임대사업 유지시 연장시마다 일정금액 상환후 1년 단위로 연장. 단, 최초 1회차 연장시는 상환의무 없음
      – 다가구와 준주택을 제외한 공공지원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은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상환
      – 다가구, 준주택은 당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  2020.08.18.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5회 연장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가산금리(1%)적용
       – 1년 단위로 당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단, 최초 1회차 연장시는 상환의무 없음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하여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중임을 확인한 경우
  •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

다음으로 위약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건물 준공 전 : 당초 대출일로부터 공공분양주택자금의 대출이율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이자 납입
  • 건물 준공 후 : 상환금액 X 위약금리 (위약금리는 상사법정이율로 현재 6.0%) (2025.01.17 기준)
  •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① 대출만기일전 3개월 이내 상환하는 경우
     ②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자체발행
         임대주택등록증, 표준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를 제출하는 경우
     ③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은행이 기한전에 상환 또는 상계하는 경우
     ④ 법에서 정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를 하고 상환하는 경우

다음으로 이자계산방법과 원금 또는 이자 상환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과 원금 또는 이자상환시기 및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자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의 이자는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대출 조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자 계산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상환 방식별 이자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 이자 계산: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경우, 대출 기간 동안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며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합니다. 이때 월별 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월별 이자 = (대출금액 × 연 대출이자율 × 해당 월의 일수) /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여기서 ‘해당 월의 일수’는 실제로 이자가 계산되는 기간의 날짜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0일로 구성된 달이라면 30일을, 31일로 구성된 달이라면 31일을 적용합니다. 윤년의 2월처럼 29일인 경우도 해당 일수를 적용합니다. 이처럼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매월 납부하는 이자액이 일정하지 않고,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 이자 계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대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일정하지만, 그 안에서 원금과 이자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합니다.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월별 상환액 계산 (원금 + 이자) = (대출금액 × 연 대출이자율) / 12개월

위의 공식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총 상환액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실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월별 상환액은 좀 더 복잡한 공식에 의해 산출되지만, 위 공식은 대략적인 월별 상환 부담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월별 상환액은 대출 실행 시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환 스케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은 상환 방식에 따라 이자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을 선택하고, 각 방식에 따른 이자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상담 시 상환 방식별 예상 이자액과 월별 상환액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 상환시기 및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두 가지 주요 상환 방식을 제공하며, 각 방식에 따라 이자 또는 원리금 납입일과 자동이체 처리 방식이 결정됩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선택하신 경우,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납입일을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된 이자 납입일에 따라 **매월 일정 주기(매월)**로 해당 월의 이자를 후취하여 납입하게 됩니다. 이자는 대출 실행 응당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매월 지정하신 이자 납입일에 고객님의 대출금 입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자 납입일 전에 계좌 잔액을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분할상환금을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이 역시 대출 실행 응당일을 기준으로 납부일자가 정해지며, 매월 약정된 납부일에 고객님의 대출금 입금 계좌에서 분할상환금이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일정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환 방식 모두 대출 실행 응당일을 기준으로 납입일이 정해지므로, 대출 실행 시 정확한 납입일을 확인하시고 자동이체 계좌의 잔액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실패 시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일 전에 미리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배상금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과 유의사항

우선은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배상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뢰도 하락 및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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