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협약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협약대출 유의사항 및 기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사항이나 기타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기경과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협약대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협약대출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지금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미리 정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미리 정해둔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이익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채무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담보를 손상, 멸실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상실은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리 정해둔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이익을 받지 못합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약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합니다.
  •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합니다.
  •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채권자에게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한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변경전변경후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신청자격
(2019.11.11)
* 광주광역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고객 중 임차보증금이 지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광주광역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고객 중 임차보증금이 지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부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 취급가능)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부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 취급가능)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적용

다음으로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o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소재지, 취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광주광역시로부터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일시에 상환토록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초 대출기일에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 통보일 즉시(또는 회수기일 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광주광역시 발급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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