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협약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받게 되면 금리와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협약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금리 연 3.0%
– 단, 거치기간(3년) 중에는 무이자 적용
지금부터 확정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금리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기간과 금리를 정하고, 대출 기간 동안은 그 금리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금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변동금리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기 쉽다. 확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확정금리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동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다. 변동금리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확정금리보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 확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확정금리는 대출금리가 변동될 위험을 줄이고,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고, 대출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정금리 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싶은 경우
-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싶은 경우
- 대출 기간이 긴 경우
확정금리 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불리합니다.
- 변동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낮은 경우
- 대출 기간이 짧은 경우
- 대출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중도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3% 정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가 얻지 못하는 이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대출 원금을 상환할 경우
- 대출금을 일부 상환할 경우
-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는 시점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선택한다.
- 대출을 받는 시점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선택한다.
- 대출 기간을 짧게 설정한다.
-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는 시점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확인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은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제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조건을 변경하여 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9년 6월 12일 개정된 은행법 제30조의 2에 따라, 모든 은행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그 사람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은 경우
-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연체 기록이 없는 경우
- 부채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대출 계약번호, 신청 사유, 증빙 자료 등을 기재합니다.
- 은행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 금리인하가 결정되면, 은행은 대출금리를 조정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금리인하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금리인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읽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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