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수급권자 신용대출 금리 및 이율

공무원 연금수급권자 신용대출 금리 및 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와 이율도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우선은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수급권자 신용대출

대출금리

지금부터 해당 대출 서비스 대출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 기준금리: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있는「신규취급액기준COFIX」또는「잔액COFIX」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 가산금리: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0.50%p 가산)
  • 우대금리: 최고 연 1.0%p 우대
  • 거래실적 우대 : 최고 연 0.5%p- KB신용카드 : 연 0.1%p
    • 결제계좌가 당행인 KB국민카드사 신용카드를 보유하거나, 가입 신청한 고객
    • 급여(연금)이체 : 연 0.3%p
    •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으로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자동이체 : 연 0.1%p
    • 대출신청일 현재 3건이상 자동이체 등록이 확인되는 경우
    • KB스타뱅킹 : 연 0.1%p
    • 대출신청일 현재 KB스타뱅킹 등록 고객
    • KB스타클럽 : 연 0.1%p
    • KB Star Club 고객(베스트 이상)
    • 우량등급 우대 : 최고 연 0.5%p
    • CSS 1등급 : 연 0.5%p, CSS 2~3등급 : 연 0.3%p,
    • CSS 4 등급 : 연 0.2%p, CSS 5 등급 : 연 0.1%p
    •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시점부터 대출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한도소진율 우대금리(최고 연 0.4%p)’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 적용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3.662.991.005.656.65
잔액COFIX6개월3.862.991.005.856.85

다음으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지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계약상 정해진 상환 기간보다 빨리 대출금을 상환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원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증도상환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돌려받습니다. 만약 대출자가 조기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증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조기 상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조기 상환으로 인한 이자 절감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증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상품별로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증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상환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증도상환 수수료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원금의 최대 1.4%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에도 원금의 최대 1.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수수료로,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증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조기 상환 의사를 확인하고, 수수료 부과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수수료 부과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증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대출자가 조기 상환을 결정할 때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 신용 상태 개선 요건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소득, 신용등급, 신용거래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면, 대출금리는 은행이 재산출한 금리로 조정됩니다. 재산출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 상태, 시장금리, 은행의 내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자가 신용 상태 개선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방법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등급 확인서(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신용거래 이력 증빙 서류(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출거래 내역 등)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해당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대상이 압니다. 다음으로 연체 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이자

다음으로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지금부터 대출계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ㅅ브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꼭 읽으면 좋은 글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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